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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방법기타 소개 2021. 9. 5. 08:30
안녕하세요~! 지안이 아빠입니다.
오늘은 특별히 돈이 될 거 같은 국가정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
바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진행하는 본인부담환급금 신청인데요~!
본인부담 환급금이란?
병원,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,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,
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.
※ 즉 과다하게 납부된 병원비, 진료비를 환급해주는 제도
본인부담 환급 대상자 조회 및 신청방법
1.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
https://www.nhis.or.kr/nhis/index.do
2. 메뉴 중에 [본인부담 상한액 조회]를 들어가시면
3. 환급금(지원금) 신청내역 조회가 나오는데 왼쪽 메뉴에 [환급금(지원금) 조회/신청]을 클릭
4. 환급금(지원금) 내역이 있으면 조회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
어렵지 않죠? ㅎㅎㅎ
저는 신청 가능한 금액이 없네요.....
신청 대상
모든 사람이 신청 대상이지만 소득별 상한액 기준이 있는데
이건 개인차가 있으니 그냥 조회하셔서 내역이 있나 확인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.
혹시나 병원을 많이 다니셔서 병원비가 많이 나오신 경우 한번 체크해보세요~!
체크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깐요~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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